[edaily 김병수기자] 금융산업노조는 11일 김진표 재경부장관,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병주 예보 과장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인 대리인 김선수(민변 사무총장)·김진 변호사(여민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조흥은행에 대한 실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신한회계법인의 책임회계사에게 ‘무조건 은행을 팔아야 한다, 최근의 조흥은행 주가 등을 감안해 딜이 가능한 가격을 내라’ ‘책임은 내가 질테니 가격을 낮춰라’ 등으로 압력을 가했다”며 조흥은행의 주당가격을 5930원으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김진표 부총리와 변양호 국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신한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해 압력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직무유기죄’를 설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인원 사장과 김병주 과장에 대해선 ‘신한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압력과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강요죄’와 신한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위반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의 재실사 압력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지난 4일 ‘국민의 재산인 조흥은행의 국가소유지분을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규정, 감사원에 ‘조흥은횅 주식가격 외압사건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