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앞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무청장 허가없이도 자유롭게 국외 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지 않은 18세이상의 모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
또 민방위대의 편성 연령도 현행 20세이상 45세에서 20세이상 40세로 낮춰진다.
정부는 12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일제 강점 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의결, 일제 강점하에 국외 강제동원으로 사망, 행방불명이 된 희생자와 유족에게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강제동원후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거나 노무제공 대가를 일본으로부터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최고 2천만원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학원의 설립&8228;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앞으로 학원, 교습소를 운용하려면 수강생에게 발생할 신체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인쇄물 ·인터넷등에 광고할때는 수강료를 표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