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오성첨단소재, 60조 의료용 마리화나 식약처 승인 기대감..권리락 효과 '강세'

  • 등록 2018-04-10 오전 9:10:11

    수정 2018-04-10 오전 9:10:1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성첨단소재(052420)가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오전 9시8분 현재 오성첨단소재(052420)는 전거래일보다 170원(5.51%) 오른 32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성첨단소재는 이날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9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3085원이다.

오성첨단소재는 전세계 60조원에 이르는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오성첨단소재의 자회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간 마리화나 화학물질 활용 연구가 식약처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오성첨단소재는 KAIST 연구진 측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신청한 의료용 마리화나 취급 허가가 식약처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100% 자회사인 카나비스메디칼과 KAIST 간 진행되는 마리화나 화학물질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활용 연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연구 목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취급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성첨단소재가 순수 마리화나 관련 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카나비스메디칼의 투자와 KAIST의 연구개발로 총 3년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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