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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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 등이다.
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은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
또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