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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당장 해결 가능한 방안부터 근본적 해결책까지 다양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기일 지정, 판결서 적정화 등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재판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 방안까지 살펴보겠다는 게 조 후보자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또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비판을 고려한 듯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을 인정한 사례,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한 판결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법의 엄정한 적용 또한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상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해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