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대선주조 M&A 불씨 되살리나

무학 "롯데측에 넘긴 50.79% 최 전회장 차명의혹 짙다"
롯데측 대선주조 인수 불투명..법원 결정 `주목`
  • 등록 2004-06-18 오후 1:44:28

    수정 2004-06-18 오후 1:44:28

[edaily 조진형기자] 부산의 소주업체 대선주조에 대한 무학(033920)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8일 대선주조 우호세력이 지분 50.79%를 롯데햄우유 대표이사 신준호 부회장에 넘겼을 당시 대선주조와 무학간의 경영권 다툼은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무학이 대선주조를 상대로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꺼져가는 무학의 M&A 불씨가 되살아날 기미다. 특히 무학은 대선주조 조용학 대표이사 등이 신 부회장에 넘긴 50.79%에 대해 "대선주주 최병석 전 회장의 차명 주식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 주식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재판부 "신 부회장에 넘긴 지분, 최 전회장의 명의신탁일 가능성 높아"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는 17일 무학이 대선주조를 상대로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주조 조용학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회사 부도를 낸 최 전 회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회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경영진이 부도와 관련한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이들의 직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경영진의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무학이 추천한 김용정 대한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장 등 5명의 직무대행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들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대주주 등이 최 전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17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최 전 회장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현 경영진이 최 전 회장의 사돈인 롯데 신준호 부회장측에 주식을 매각한 것은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14일 무학측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이사등 해임` 1심에서 대선주조 최병석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부도 및 화의결정으로 파생된 기업부실에 대한 손해책임으로 1700억원을 배상하고, 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라 이사 및 감사직 해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신 부회장에게 양도한 주식들(대선주조 발행주식의 50.79%)이 사실 최병석이 측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소송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던 것"이라며 "그 주식들이 실제로는 최병석씨의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어, 만약 최병석의 것이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런 것이 회사 임원들의 중요한 책임거리로 등장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조용학을 비롯한 피신청인들은 오히려 이에 역행해 판결을 무시하고 회사의 강제집행을 무산시키는 사해행위 내지 강제집행 민탈행위를 공공연히 자행, 더 복잡한 분쟁을 유발하기까지 한 셈"이라고 밝혔다. ◇ 무학, "신준호부회장에 넘긴 50.79% 차명의혹 짙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탄력을 얻은 무학은 대선주조측이 롯데햄 신준호 부회장에 주식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로 공세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무학은 차명의혹에 앞서 신 부회장이 인수한 지분 50.79% 중 조용학 대표가 넘긴 12.2%를 문제삼을 계획이다. 무학측은 18일 "지난 4월 법원이 최 전 회장에 1700억원의 배상과 함께 조용학 대표에게도 11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이지만 조용학 대표가 롯데햄 신준호 부회장에 넘긴 12.2%가 가압류된 상태임에도 이를 넘긴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무학측은 조용학 대표가 보유한 12.2%를 신 부회장에 매각한 것과 관련, 강제집행면탈죄 및 업무상배임, 사해행위 등 민형사상 소송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식을 매각한 책임을 물어 현재 재임중인 서광하, 하재욱, 박성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 등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무학측은 또한 조용학 대표의 작년 주식취득과정 등을 보면 최 전 회장의 차명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무학 관계자는 "롯데에 넘긴 대선주조측 50.79%는 원래 24명이 나눠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최병석 전 회장의 처남, 가족, 친구 등 특수관계인이었다"며 "조용학 대표가 작년 6월 중 열흘간 최 전회장의 매형, 처남 등으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주조측 변호사가 재판부에 롯데 주식매입대금을 주당 5만4000원, 총금액 186억원으로 밝히면서 롯데로 매각한 50.79%주식 전량의 대금 전액이 손해배상소송에 패소할 것을 대비에 금융기관구좌에 그대로 입금되어 있다며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며 "주장대로 차명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조용학의 주식 매각대금 약 55억원을 제외한 131억원은 우호주주들에게 지불되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 대선주조 최 전회장과 롯데햄우유 신준호 부회장이 사돈관계여서 양쪽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무학측은 "최 전 회장의 차명주식 및 은닉재산을 밝혀내 법원에 환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롯데 신 부회장측에 넘긴 지분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주조측은 이런 무학의 움직임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정상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주조는 이날 오후 3시에 기자간담회에서 열어 재판과정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무학이 제기하는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롯데햄의 신준호 부회장측은 "신 부회장이 최 전 회장과 사돈관계지만 이번 지분 인수와 관련해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매입해 자금 증빙서류 등이 있는만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선주조와 신 부회장측은 7월말 임시주주총회을 열고 대선주조의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이을 소송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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