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1타 강사` LH 직원, 퇴직금 전액 받아가"

직원 신분 숨긴 채 유료 강의해오다 적발돼 지난 3월 파면
퇴직금 3150만 8000원 중 3023만 6000원 수령
  • 등록 2021-08-19 오전 10:57:26

    수정 2021-08-19 오전 10:57:2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000원 중 3023만 6000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한 이유로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 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 7천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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