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전동차에서 옆에 서 있던 이 모(22·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김씨는 지하철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몸을 부딪친 이씨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머리와 뺨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김씨가 다음 역에서 내리자 따라내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네티즌들은 "찌질남, 잘 잡혔다"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죠" "여성이 따라 내렸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네요" "부딪치는 게 싫었으면 대중교통을 타면 안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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