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인 1주택`으로 소유제한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이어 민주노동당이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기로 당론을 정했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거 위헌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2법을 재도입하겠다고 나섰다.
17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과 민노당이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소유제한이 투기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주택공개념제도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세제만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1인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의 기본 성격은 자유민주적 시장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가 법률상으로 유보화돼 있는데다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는 공개념이 전제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 이외에 농지소유를 막은 현행 농지법을 아무도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기존 법률상에도 공개념 도입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며 "1인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되 여성이나 장성한 자녀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주택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택지소유도 상한을 둬 그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개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처부토록 하고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5년,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택지소유에 있어서도 상한을 정해놓고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이라도 처분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저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주택과 토지 공개념의 위헌소지에 대해 김 소장은 "국민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용도로 쓰이는 토지라고 할 때 주택 공개념까지 도출될 수 있으며 토지 공개념 역시 소유상한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상한을 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역시 "토지공개념을 개발이익환수제도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나아가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택지를 보유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념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택 및 토지공개념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부담금제 이외의 공개념제도를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여당 내부에서도 재차 공개념 도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소속 이상민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등 위헌 판결 조차도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며 "개발부담금제는 물론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제 등 세 가지 법을 정교하게 다듬어 부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대신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의 규모나 양도횟수 등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법을 만들어 하위법에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누진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강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문제 제기했다.
또 가구 또는 인(人)당 주택소유 제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필요하다면 경제적 단위로 사는 한 세대를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과거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깜짝 카드`로 보다 강화된 공개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