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차익거래잔고, 시장왜곡 요인인가

  • 등록 2002-06-26 오후 2:11:03

    수정 2002-06-26 오후 2:11:03

[edaily 김현동기자] 증권거래소가 차익거래잔고의 정확성을 위해 차익거래잔고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회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선물옵션 만기일을 전후로 매수차익거래잔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지수의 급등락이 벌어지는 만큼 거래소측이 차익거래잔고 집계치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또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공신력있는 시장지표라는 점에서 혼선을 주지 않으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다만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신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즉 불가피하게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차익거래잔고란

차익거래잔고는 기본적으로 거래당일 시장에서 매수 및 매도된 차익거래(KOSPI200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KOSPI200선물 또는 옵션의 종목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현물과 선물 또는 옵션의 연계거래)량에 따라 산출된다. 즉 전일 (매수·도)잔고에 당일 설정된 매수·도 물량을 더하고 이에서 해소된 부분을 뺀 수량이다.

증권전산의 체크 단말기에는 거래전일 기준의 매수차익거래잔고가 매일같이 집계되어 공시된다. 이는 각 증권회사가 자기자신 또는 위탁자의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제출할 때 차익거래(P1)나 비차익거래(P2)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중에서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그 잔고를 별도로 매일 오후 5시까지 신고하도록 해 집계한 수치이다.

증권거래소는 또 KOSPI200선물의 최종거래일(3, 6, 9, 12월의 두번째 목요일)에는 종가결정시(14:50~15:00)에 제출될 종목별 및 매도·매수별 호가수량(사전공시 수량)과 그 이전에 이미 제출된 호가의 미체결잔량도 공시하고 있다.

거래소가 이같이 프로그램매매 정보를 공시하는 이유는 선물만기일이나 옵션만기일의 종가 결정시에 차익거래의 해소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프로그램매매로 주가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익거래잔고 집계의 어려움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익거래잔고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쉽지 않다. 차익거래를 설정한 후 잔고 보고를 누락하거나 혹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26일 차익거래잔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즉 기관투자가가 주식과 선물의 주문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분산 제출하여 매매를 체결한 이후 차익거래 잔고의 보고를 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프로그램매매와 관련해 투신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차익거래잔고 보고 위반 사례는 ▲차익거래를 설정한 후 잔고의 보고 누락 혹은 보고의 지연 ▲매수차익거래 해소분을 잔고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도차익거래의 설정으로 보고하거나 매도차익거래의 해소분을 매수차익거래 설정으로 보고하는 경우 ▲주식과 선물 중 매도측의 금액이 매수측의 금액보다 적게 보고 ▲레깅(Legging) 차익거래시 주식 또는 선물 중 일부를 매매하지 않아 차익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고를 보고하는 경우 등이다.

◇차익거래잔고와 시장왜곡

증권거래소는 차익거래잔고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선물과 옵션 만기일 종가가 급변할 가능성이 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투자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물시장 투자자의 경우 사전공시가 잘못될 경우 미리 대처하지 못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또 사전공시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이용하는 매매상대방을 유인할 수 없어 주가급변을 완화하는데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거래소측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자산운용팀의 한 관계자는 "차익거래잔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잘못은 잘못이지만 잘못을 하게 한 제도를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담당 애널리스트는 "공표되는 정보를 정상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차익거래잔고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신고를 강제하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다만 자산운용사들이나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략까지 신고를 강제하게 되면 차익거래라는 범주에 다양한 전략을 끌어넣게 된다"고 말했다. 즉 곧 도입될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ETF를 매수하면서 현선물 차익거래를 수행할 경우에 대해서도 기존 차익거래 신고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이다.

한 파생상품 브로커는 "실제 차익거래잔고의 누락이나 집계오류는 차익거래쪽보다도 인덱스펀드에서 발생한다"면서 "기관들의 경우 차익거래 설정물량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브로커는 인덱스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의 경우 A증권사에 "선물매수+주식매도" 주문을 내고 나서 주식매도분에 대해 B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버리는데 이 부분을 매도차익거래로 신고해야만 물량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차익거래를 보고하는 것이 차익과 비차익으로 나뉘어져 있어 투신과 증권사간의 거래를 헷갈리게 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 브로커는 매일같이 신고하는 것에 더해서 선물 만기일이 돌아오는 3개월 단위로 그동안의 물량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희설 증권거래소 선물옵션감시팀장은 "호가할 때 비차익거래로 했다 하더라도 차익거래로 설정된 것이었다면 차익거래로 신고해야 집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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