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셋값 상승 부추기는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1-02-10 오전 11:15:10

    수정 2011-02-10 오전 10:46:5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이다.

서울시는 특정 기한을 두지 않고 특별단속을 지자체와 협의해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법 위반 중개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하고, 그중 형사처벌 대상 중개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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