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⑦노동·환경

건강진단 안받아도 입사 가능
주거지역 50m내 공사장, 방음벽 설치 의무화
  • 등록 2005-12-27 오후 3:33:00

    수정 2005-12-27 오후 3:33:00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내년부터는 회사에 입사할 때 건강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연장받는 대신 임금이 깎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보전수당을 받게 된다.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내 오염물질을 체크해 공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채용시 건강진단과정 폐지

입사시험을 볼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건강진단 과정이 없어진다. 정부는 건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됐던 건강진단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은 현행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은 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때 훈련비 외에 훈련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임금수준을 낮추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1년반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시행전보다 10% 이상 깎인 임금을 받을 경우 지급된다.

◇신축주택 지으면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해 공고해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시공자는 주민입주 3일 전까지 실내공기에 함유된 유해물질량을 측정해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측정대상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다.

정부는 또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도서관 인근 50m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방음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연 4회이상 소음규제 기준을 위반하면 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강해졌다.

◇일반 승용차 7년 경과시 정밀검사 받아야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 승용차의 경우 이제까지는 7년이 경과하면 첫 정밀검사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4년만 넘기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2년 경과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행지역은 현행 수도권, 부산, 대구 등 3곳에서 광주, 대전, 울산, 용인시 등을 포함한 7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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