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월세계약 당시 받아 둔 집주인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전세물건으로 내놨다. 이후 가짜 중개업자 신씨의 중개로 유씨는 집주인처럼 행사해 전셋집을 구하는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 제공을 통해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