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중투표 실시요건 완화는 국민기만행위"

  • 등록 2000-10-27 오후 5:30:35

    수정 2000-10-27 오후 5:30:35

재경부와 민주당이 2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법무부의 동의를 얻어 도입키로 하고 집중투표제는 의무화가 아닌 실시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와 민주당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최종책임을 법무부에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제도도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법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범위에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와 누락,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작 행위, 감사인의 불법행위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참여연대는 요구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현행 집중투표제 실시요건인 3% 지분율을 1%선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즉,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관배제조항이 상법에 있기 때문에 요건 완화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재경부와 민주당이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증권집단소송제는 반드시 도입하되 적용범위를 축소하지 말 것이며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정관배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증권거래법에 이를 도입할 것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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