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천정배 법무장관

"정대철, 정치자금성 돈 받은 점 감안"
"DJ아들, 형사처분 및 사회적 비판 어느정도 받았다"
  • 등록 2005-08-12 오후 3:18:43

    수정 2005-08-12 오후 3:18:43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광복 60주년 경축 8.15 특별 대사면 대상자 422만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사면의 특징적인 것이 운전면허 사범 복권조치인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
▲도로교통법 벌점 사면 기준은 지난 7월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점,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다리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 중인 사람이다. 371만명이 벌점 면제됐고 15만6000여명이 운전면허 취소 안 된다. 결격기간이라도 새로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4만명이다.
이번 조치는 가장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조치다. 운전면허가 국민생활 서민생계에 필요한 것이어서 이번에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어 생계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선자금 관련 정대철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미 수뢰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이번 사면의 취지와 거리가 있지 않나.
▲16대 대선 당시의 잘못된 관행에 의한 것이다. 공식 선거관련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은 자리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이 있다. 그때 받은 돈은 모두 당에 입금 선거자금으로 전액 사용했다.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적인 성격이다.
또 전액을 반환했고 이미 1년6개월의 실행 집행 받았다. 범죄사실 등 이른바 경성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이 이미 지난 99년 사면복권 돼서 이번 사면복권에 고려했다.

-정 전 의원 받은 돈에 대해 법원에서는 뇌물죄를 인정했다. 검찰과 법률해석 달리하는 것인가.
▲아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모든 법적 절차와 공식적인 수사 기소 재판절차 등의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는 것이 사면권이다. 사법부의 처분에 대한 비판의 취지가 아니다. 사법부의 절차가 적법하게 끝났기에 사면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서청원 전 의원이 사면대상으로 검토됐었나.
▲서청원 전 의원도 대선당시 한나라당 선거 기구의 주요직책에 있어 이번에 고려됐다. 그러나 아직 추징금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정대철 전 의원도 완납 안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면되는 422만명 자신이 사면됐는지 개인이 어떻게 아는가.
▲정대철 전 의원은 완납했다.
개인에 대한 통보는 행정자치부, 검찰청 소관이다. 이번 사면대상 중 제외자가 있다. 지난 7월31일 이전 위반한 모든 운전자 중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적발자, 뺑소니 운전자,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 음주단속 불복, 자동차를 범죄에 사용, 음주 단속자 폭행 등 17만2241명은 제외했다.

-김홍업, 김홍걸씨가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김홍업씨는 계속 병원에 있었다. 포함 배경은 무엇인가. 또 김현철씨는 거론됐는가. 그랬다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은 그동안 모두 형사처분을 받았고 여러 여론의 비판을 받아 사회적 응징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홍업씨의 경우는 82.9%의 기간을 이미 실형집행 받았다.
김현철씨는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사면대상 아니다.

-한총련 사범 18명에 대해 인도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그 기준과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참여정부 출범이전의 노동사범은 이번 조치에 포함됐는데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동사범은 포함 안됐다. 이유는 무엇인가.
▲한총련 구성원의 경우 핵심 간부가 아니고 적극적인 폭력 행사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관용 조치키로 했다.
참여정부 이후 노동 사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항이 현재 진행중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 보장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폭력집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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