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한덕수 對 박영선, 금산법 `격돌`

박의원 "재경부 3가지 거짓말..떳떳하지 못한 이유뭐냐"
한부총리 "오도말라..박의원 주장은 재경부 모독"
  • 등록 2005-10-04 오후 12:07:27

    수정 2005-10-04 오후 12:07:27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법안 개정을 놓고 통상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마련인 정부와 여당간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한판 붙었다.

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금산법 개정과 관련한 책임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영선 의원. 박 의원은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3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당초 재경부는 삼성 직원들과 접촉없이 삼성측 법무법인 보고서를 금감위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재경부가 먼저 받아 금감위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경부는 자체판단에 의해 금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삼성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과 일치한다"며 한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또 "재경부는 위헌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금감원 법무실이나 금감위가 의뢰했던 법무법인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삼성측은 이미 정부의 금산법 개정방향을 알고 있었고 재경부는 위헌가능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는 한치도 밀리지 않고 맞섰다. 한 부총리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제대로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한 부총리에게 답변기회를 주지 않고 "삼성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현대캐피탈의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해 1670억원의 기회손실을 입었다"며 "만일 현대캐피탈이 정부에게 이를 보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재경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미룬 이유는 뭐냐. 떳떳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부총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한 부총리는 "여러 사람들을 오도하지 말아달라"며 "재경부는 떳떳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측 법무법인의 의견을 곡해하는 것이 박 의원의 문제"라며 "삼성측은 의결권 제한까지 위헌이라고 했지만 재경부는 의결권 제한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금산법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며 "우선 앞으로 금산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의결권 제한, 처벌을 모두 하게 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행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 경우 소급문제가 남는데 현재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기업들이 있고 이 중에는 이미 해소를 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며 "소급적용시 처분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밖에 금산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한 회사들이 있다"며 "지금까지 법률태도로 볼 때 법이 생기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법에 의해 허용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세한 것은 오후 질의때 계속하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고성이 오간 금산법 논쟁 1차전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따라서 오후 질의과정에서는 한 부총리와 박 의원간 2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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