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4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공공정비계획 수립개선지침을 일선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 문턱을 높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한 뒤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