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율 4분의 1→ 2분의 1로
  • 등록 2012-01-11 오후 2:51:47

    수정 2012-01-11 오후 2:51:47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올해부터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4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공공정비계획 수립개선지침을 일선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후보지 60곳, 공동주택 재건축 후보지 71곳, 단독주택 재건축 후보지 186곳 등 총 317곳이다.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주민 동의율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 문턱을 높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한 뒤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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