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제자유구역 지정시 효과

  • 등록 2003-08-05 오후 12:15:33

    수정 2003-08-05 오후 12:15:33

[edaily 김춘동기자] ◇세제지원 *전국 -외국인 임직원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비과세범위 한도: 20%→40%) -외국인 투자지역 허용집중 확대(지식기반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 포함) *경제자유구역 -소득·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3년간)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자금지원 *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금 지원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허용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환경개선 *전국 -외환제도 자유화(2007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추진) -선진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등 *경제자유구역 -1만불의 범위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허용 ◇기업진입부담완화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완화..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배제 -의무고용제 배제 등(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및 노사환경 *전국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경제자유구역 -월차유급휴가 적용 배제 -무급휴일 및 무급생리휴가 허용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파견 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연장 가능 ◇영어인프라 확충 *전국 -회화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방송의 국내진출 허용 *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 ◇국제화된 인력양성 *전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5년→2~3년이상 해외거주자)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외국우수대학(원) 분교 추진 -국내·외 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국제대학 설립(통상분야 등)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사업 확대 -외국인 교수·유학생 유치 촉진 -외국 학생·연구자를 위한 주거공간 마련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외국학교 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내국인 제한 금지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부지매입, 시설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부지공여 -국제고등학교에서의 외국인교원 임용 허용 ◇경영·생활 애로사항 해소기구 설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 설치(외국인 애로상담전화 개설) -국제 상사분쟁 중재기관 설치(대한상사중재원 지부) ◇행정적 지원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설치 및 시·도지사 직속의 전담행정기구 설치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외국병원 및 약국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전용병원·약국 설립 허용 -의료자격에 대한 예외 허용(일정기준 충족시 외국 의사·약사의 면허 인정) ◇외국방송 개방 *전국 -방송매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완화(33%→49%) -외국어방송(영어라디오방송) 확대 *경제자유구역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비율 확대(종합유선방송에 대해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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