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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국제위원회 등이 주최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토론회 축사에서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며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가 오신 만큼 토론회를 통해 헌법상, 국제법상, 인권과 관련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인간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더라도 한국에 귀순의사 밝혔기에 헌법상 명백한 한국 국민”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 흉악범인 경우엔 북송시킬 수 있다고 또 허위로 호도를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은 흉악범인 경우 주택지원·정착금 지원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송과는 전혀 관련없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 사건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UN 사이 미해결 문제로 남았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종결하는지에 따라 세계 인권 역사에 새 페이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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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시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소장은 “본 건의 당사자 2명은 귀순을 자필 문건으로 명확히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필로 작성된 귀순의사 문건의 진정성을 불인정하는 경우는 국정원에서 간첩 혐의자이거나 위장 귀순자(재귀환 의사를 감춘자)임을 밝혀낸 경우에 한정한다”고 했다.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탈북민 강제북송 결정과 조치가 범죄행위라면 그 구체적 범죄행위인 체포, 감금, 이송, 송환에 직접 가담한 성명불상자들은 불법체포, 불법감금죄의 직접정범으로 이런 북송을 결정하고 지시한 자들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