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택지비·건축비 거품 빼면 분양가 30% 낮아져"

"택지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건축비는 실건축비로 조정해야"
래미안원베일리 최대 5억3823만원, 둔촌주공 최대 1억1220만원 감소
  • 등록 2021-04-21 오전 10:17:10

    수정 2021-04-21 오전 10:19:26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유튜브 참여연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분양가상한제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택지비 산정을 사업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하고 기본형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로 조정할 경우 분양가를 최대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있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 분석 결과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빼면 집값을 최대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박현근 변호사는 “고분양가의 가장 큰 원인은 택지비 산정 시점에 있다”면서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고 입주자 모집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데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감정평가는 상당히 나중에 이뤄지면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상승분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기본형건축비가 모두 최신·최고급 자재들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상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있다”면서 “건축비에도 상당한 거품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의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정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분양가격이 최대 5억3823만원 낮아진다”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24평형은 가구당 최대 4억3058만원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작년 6월 HUG에서 제시한 평당 2970만원을 훨씬 넘는 평당 37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9년 5월15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당 264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낮아진 분양가로 인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에 매도할 경우 공공에 환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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