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 등록 2011-04-07 오후 12:01:00

    수정 2011-04-07 오후 12:01: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허위계약서란 무엇을 말하나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추거나(Down) 높이는(Up)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말한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다. 대체로 다운계약서 작성은 매도자가 거래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매수자에게 실제 매매가를 일부 깎아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매도자의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된다.

업계약서는 거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현재 집을 사는 매수자가 향후 집을 되팔 때 얻는 시세차익이 실제보다 적어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매도자는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약서 작성때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양도세 보전을 이유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2011년 7월1일 이전에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같은해 7월1일 이후에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2011년 7월1일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부동산거래 신고를 허위로한 것에 대한 1.5배(2.5배) 이하의 취득세 상당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양도세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모두 적용되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대상이며 그 외의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자산은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한다.

-비과세·감면을 제한하는 것은 서민과 농민 등에게 부담을 주지 않나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나 8년 자경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나 감면을 악용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다.

-원계약서(실제거래계약서)와 허위계약서를 이중으로 쓰고 나서 거래가 완료되면 원계약서는 서로 찢는데 이 경우도 적용되나 ▲당연히 적용된다.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 ▲10년이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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