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4개월 단축

1.30 뉴타운 수습방안 후속조치
장위1·6구역, 신길5구역, 가재울8구역 등 적용
  • 등록 2012-05-23 오후 2:38:29

    수정 2012-05-23 오후 2:38:2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업계획 변경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여러 단계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지만 변경계획안까지 동일한 자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 및 사업성 저하가 유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본위원회 자문을 생략하고, 결정신청 이후에 있는 소위원회 자문까지 생략함으로써 사업기간을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촉진계획 변경→소위원회 자문→본위원회 자문→주민공람, 공청회 등→결정신청→소위원회 자문→본위원회 심의→고시’ 등 8단계로 운영했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자치구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장위1구역, 장위6구역, 신길5구역, 가재울8구역 등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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