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사망한 손님의 차량에서 약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됐다.
| 지난 6일 여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여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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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A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물질 64g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성분 감식을 의뢰했다. 해당 물질이 필로폰으로 판명되면 이는 약 2133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새벽 A씨를 포함한 손님 4명과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B씨의 술잔에 마약류 의심 물질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유흥주점 인근 공원까지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으나 오전 8시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손님 4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대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고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국과수는 이날 오전 숨진 A씨와 B씨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석자와 유흥주점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건 경위 파악, 마약 추정 물질의 유통 경로 등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