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무법천지 우려” 경제 6단체,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규탄

경제계, 20일 대법원 판결 규탄 공동성명
“불법 쟁의행위 인정하는 꼼수 판결” 비판
노조 손배소 제한에 산업현장 무법천지 우려
국회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쟁점 비슷해
‘사실상 입법원 행사’ 비판도 나와
  • 등록 2023-06-20 오후 12:11:46

    수정 2023-06-20 오후 7:25:55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제계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동근(왼쪽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진=김태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고, 이는 꼼수 판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산업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종국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 각각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정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노조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 비교해 기업 측에 입증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계와 여권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과 맥이 닿아있는 ‘닮은 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을 제한하는 점에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입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 책임 면책,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결’, ‘사실상 입법권 행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현대차 노조 손배소 사건과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 발표 후 대법원의 친노조 행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전교조의 헌법노조 인정 등 노동친화적 판결이 많았다”며 “수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는 현재 과거에 비해 노동 편향적인 판결들이 많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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