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제재결과 비공개 검토..논란예상

집단소송대비 업무혁신 방안 3월까지 마련
  • 등록 2004-02-03 오후 12:00:31

    수정 2004-02-03 오후 12:00:31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와 공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오는 3월말까지 회계·공시관련 규정과 심사·감리, 제재 등에 관한 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집단소송제 시행에 대비, 관련규정 및 업무 정비에 나서는 것은 집단소송제의 사전단계인 소송허가절차에서 분식회계나 공시위반에 대한 금감원 조치가 법원의 주요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검토중인 사안중에는 회계·공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뿐 아니라 그동안 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던 조사(감리)결과나 제재내용의 비공개 방안까지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지난달 구성한 회계공시감독업무혁신추진단에는 기업과 참여연대,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 증권거래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경제5단체와 참여연대,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공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등 관련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해석 오류가 많은 규정에 대한 모범사례 제시등 교육강화 방안을 검토과제로 예시했다. 기업 및 회계감사업계의 관행 혁신 부문에서는 ▲공인회계사 채용관행의 정착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제고하고 ▲ 연중 상시감사관행의 정착 ▲ 공시서류 작성시 변호사등 전문가 참여관행 유도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회계·공시심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심사제도(Team approach)의 필요성과 함께, 오류방지를 위해 미국과 같이 비공식 임의제출에 의한 비공식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공식 사전심사제도는 국민은행 등의 뉴욕증시 상장에서 보듯,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SEC 등이 사전에 관련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제출받아 상장요건 등을 점검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를 통보·공시하도록 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조사 및 제재 분야에서는 ▲조사(감리)결과 및 제재내용의 공개원칙 유지 여부 ▲조사·감리업무 절차의 객관성 제고 ▲행정심판청구 등 행정쟁송 증가에 대비하고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정용선 회계감독1국장은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의 공개원칙 유지여부와 관련, "앞으로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고발 등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기업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공개원칙 지속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조사가 이뤄져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선진국의 경우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는 예외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번 추진단 검토과정에서는 조사결과나 제재내용을 공개할 경우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 공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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