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사업 항소장 제출..법정공방 돌입

  • 등록 2005-02-21 오후 3:23:14

    수정 2005-02-21 오후 3:23:14

[edaily 김상욱기자] 농림부가 21일 법원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새만금 방조제전진공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한다는 요지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이달초 항소방침을 발표하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무를 지시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수질문제는 그동안 정부대책을 통해 상당히 개선됐고 경제성 분석결과도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농림부는 또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 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일부에서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공사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따라 새만금 사업진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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