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이순자가 명예훼손"…경찰 "혐의없음"

서울 서대문경찰서, 불기소의견으로 檢 송치
"내 이름 내세워 사기쳤다" 이씨 자서전 내용 문제삼아
경찰 "명예훼손으로 판단 안돼“
  • 등록 2020-12-16 오전 10:09:50

    수정 2020-12-16 오전 10:09:5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두환 정부 시기 고위층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수천억원대의 어음 사기를 벌이고 수감생활을 한 장영자(75)씨가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8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지난 2019년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씨가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장씨는 2017년 출판한 이씨의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장씨가 내 이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였다’,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 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행각의 피해자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문제 삼고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삼을 정도의 내용은 없어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1983년 수천억원대 어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덜미를 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이후 1년10개월 만에 다시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장씨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년 뒤인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붙잡혔다가 2015년 1월 석방됐다. 그러다 다시 6억원대 사기행각으로 2018년 다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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