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본격 추진

신당역 사건 1년…오세훈 시장, 서울경찰청과 MOU
프로파일러 참여 등 피해자 안전에 만전
임시·장기 보호시설 3→5개소 확대
2인1조 민간경호 지원해 범죄상황 대응
  • 등록 2023-09-13 오전 11:20:00

    수정 2023-09-13 오전 11:2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9월 1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에 본격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를 15회 이상 진행했다. 또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자료=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피해자 ‘안전지원 3종’ 운영 △피해자 ‘일상회복 3종’ 운영 등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이날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지난 7월 18일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또 사업단에선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전 지원 3종’ △보호시설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 등 안전 지원 3종과 △법률 △심리 △의료 등 일상회복 지원 3종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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