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부동산펀드 과세기준, `분리→종합`…세부담 커질 듯

행안부, 지난달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9-05-12 오후 8:09:25

    수정 2019-05-12 오후 8:09:2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모 부동산 펀드가 적용받아온 분리과세 혜택이 앞으로 사라진다. 이로써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돼 앞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전보다 수익률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법 102조 8항 3호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모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토지는 여기에 해당해 그동안 분리 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기준에 따라 따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합과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고려하면 분리과세를 하면 조세 부담을 더는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마련한 입법 예고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사모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은 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면 해당 토지 투자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모 부동산펀드도 내야 했던 세금을 분리과세를 통해 혜택을 줬던 것”이라며 “사모펀드 산업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세제혜택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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