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조광페인트,거듭된 주총..여전히 평행선

  • 등록 2001-03-30 오후 4:45:00

    수정 2001-03-30 오후 4:45:00

[edaily] 조광페인트 경영권 분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번의 주총연기와 두번의 주주총회가 이뤄졌지만 대주주측과 소액주주측의 주장에 의하면 한번도 합법적인 주총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도 소액주주측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벼르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의 가닥이 잡혀질 것인지 의문이다. ◇ 경과과정 지난 7일 소액주주연합이 대량보유신고를 한 이후 공식화된 조광페인트의 경영권분쟁은 그동안 한차례의 주총연기와 두차례의 주주총회를 거치며 논란이 돼 왔다. 대주주측이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30일로 연기했다. 이는 소액주주연합측이 대량보유신고후 위임장 확보 등 공세로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벌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연합은 "주총연기 과정에서 주총하루전에 주주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총연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주주측은 "이사회 결의후 공시했고 다음날 신문을 통해 공고를 했으며 이는 주총(30일) 2주전에 이를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측의 주총연기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연합은 16일 주총을 강행, 주총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회사앞에서 단독주총을 열었다. 의결권 47.13%를 확보해 주총이 성립됐다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주총연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16일 주총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주주측은 "주총이 연기된 상황에서 단독주총은 사적집회일뿐"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소액주주연합은 16일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출근을 시도했으나 회사측의 거부로 출근하지 못했다. 또한 회사측이 자사주 2만주를 직원의 상여금으로 무상증여한 것과 관련해 소액주주측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부산지검에 현 경영진을 업무방해 및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대해 대주주측도 업무방해 및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다. 이런 상황에서 30일 주주총회가 다시 개최됐다. 소액주주측은 지난 16일에 이어 주총이 속개된 것으로 보고 참석했다. 그러나 30일 주총에서도 양측은 어떠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주총성립을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 30일 주총 상황 소액주주연합은 9시 이전부터 회사앞에 집결해 주총장 진입을 시도. 회사측은 주주 또는 위임장을 확인해 주총장에 입장을 시켰다. 그러나 소액주주연합은 대주주측 주주들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입장했다고 주장. 결국 16일 주총위임으로 돼 있는 위임장을 가진 소액주주측 일부 인사들이 입장하지 못한 채로 주총이 개시됐다. 주총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먼저 소액주주연합은 회사 노조원 등이 주총장을 가득 메운채로 소액주주연합측을 인간방패로 막고 일방적으로 주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 안건에 대해 소액주주연합측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권을 배제한채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소액주주측이 고함을 치는 등 주총진행을 방해했고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소액주주연합측의 의결권 배제는 5% 대량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6개월간 의결권이 배제돼 있어 제외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총에 대한 변호사 공증문제도 논란이 됐다. 소액주주측은 "회사측이 공증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지 않았으며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측이 공증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쪽에서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30일 주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주주측 변호사인 이경훈 변호사는 "공증은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공증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이날 안건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공증은 사외이사로 선임된 황진호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가 할 것이며 사외이사가 공증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공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남아있는 문제들 소액주주연합측 조영길 변호사는 "이미 회사측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주총에서 표대결을 통해 대주주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주총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사에 대한 정밀진단과 경영자문을 거쳐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주주측 이경훈 변호사는 "소액주주연합측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액주주연합측이 시세조종, 통정매매, 5% 대량보유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금감원등의 조사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개인주주연합측은 이미 2000년 5,6월경부터 주식을 공동으로 은밀히 매집했으며 따라서 늦어도 지난해 12월전에는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 관계당국에 연명으로 대량주식보유보고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연합측은 "대량보유신고는 주주들이 대량보유계약을 체결한때 신고를 해야 하고 소액주주들이 모여 계약을 한뒤 지난 3월7일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회사측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세조종이나 통정매매 주장은 주식을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측의 허위주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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