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초 판교중대형아파트는 2011년까지는 못 팔도록 돼 있었다. 김씨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불법으로 전매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속앓이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올 3월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김씨의 고민은 한결 가벼워졌다. 4월 입주와 동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떳떳하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 과밀억제권역 3~5년으로 단축
올 3월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전체적으로 크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3월부터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계약 후 1~5년으로 현재보다 2년 더 줄여주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의 경우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5㎡ 이하(전용면적 기준)는 7년, 85㎡ 초과는 5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85㎡ 초과는 3년,85㎡ 이하는 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에는 서울을 포함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 성남 과천 안양 수원 고양 하남 구리 의왕 광명 부천 등이 속해 있다.
실례로 2006년 첫 분양 당시 2011년까지는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가 올해 입주와 동시에 매각이 가능하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건물이 완공돼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면 전매가 가능해진다.
◇ 비과밀억제권역 1~3년으로 단축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전매제한 기간은 더욱 짧아진다.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존권역은 3년(85㎡초과)·5년(85㎡이하)에서 1년(85㎡초과)·3년(85㎡이하)으로 바뀐다.
성장관리권역은 김포, 파주, 양주, 화성, 오산 평택이 대표적 지역이다. 자연보존권역은 용인, 광주, 이천 등이 포함된다. 올해 대규모 분양이 예정된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교하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등은 비과밀억제권 내 대표적인 전매제한 단축 수혜단지로 꼽힌다.
인천 청라지구는 두가지 정책적 호재가 겹쳤다. 정부는 과밀억제권역이었던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단축`이라는 수혜도 보게 된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계약후 전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전매제한에 변화가 없다. 과밀억제권역은 3년(85㎡ 초과)·5년(85㎡ 이하)이다. 서울 은평뉴타운이나 재개발·뉴타운 아파트가 적용받는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계약 후 1년만 지나면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계약 후 언제라도 팔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해 3월에 시행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라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용인 동천·신봉·성복지구와 고양 덕이·식사지구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전후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풀면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은 단지라면 계약 즉시 전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