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용변·샤워 통제"…육군훈련소 인권침해 논란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방역 지침 과도한 인권 침해"
"10일 동안 샤워 못하고, 용변 시간도 제한"
  • 등록 2021-04-26 오전 11:13:16

    수정 2021-04-26 오전 11:13:1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육군훈련소가 입소한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과 샤워 등을 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6일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발생하고, 샤워도 입소 후 10일 만에 첫 샤워를 하게 된다”며 “육군훈련소의 방역 지침은 과도하게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1차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3일 동안 비말 감염을 우려해 양치와 세면을 금지한다.

또, 이어지는 2차 PCR 검사를 마치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통상 10일 동안 샤워를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

센터는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샤워도, 세면도, 화장실도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