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 주장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대전교육청, 교육부 요청에 따라 사무관 A씨 직위해제 통보
A씨, 자녀 담임교사 아동학대혐의로 신고…교육부 “조사중”
  • 등록 2023-08-11 오후 1:57:17

    수정 2023-08-11 오후 4:41:17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합동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레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무리한 요구 사항이 적혀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는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요구도 해당 편지에 담았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으로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의 관할 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2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 학교에 복직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교사 B씨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A사무관의 소속기관인 대전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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