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기각 "조폭 두목 처벌 안 받고 서민만 구속 당할 것"

27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사법부 판단, 도무지 존중 못 해"
  • 등록 2023-09-27 오전 10:38:24

    수정 2023-09-27 오전 10:38:2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 없는 선량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하겠다”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됐지만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며 “이런 논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민주당의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주어진 역할을 하는 공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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