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월부터 시행하려던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계획 차질

지난해부터 한전·대주관 등과 징수 방안 협의
대주관,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성 주장
KBS "세부 사항 확정 못해 시행 아직…설득 중"
  • 등록 2024-02-02 오전 11:26:31

    수정 2024-02-02 오전 11:28:23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이달부터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시행하려 했던 KBS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KBS 관계자는 “관계 기관들과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분리 징수를 언제부터 시행할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2일 밝혔다. KBS는 전날 관련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임시 조치 기간 동안 업무를 기존대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 등과 수신료 징수 방안을 협의해왔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충원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지난달 5일자 사보를 통해 “한전과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방통위·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 대주관과의 협의·협력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어 “이르면 2월부터 일반주택과 영업장은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가 개별가구로 발송될 예정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한전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관계 유지를 전제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분리고지 방법 및 업무 처리 절차를 협의 중이며 일반 가정용과 영업장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KBS는 “대주관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납부를 대행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주관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대주관은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혼란을 막고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주관과 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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