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감자은행 소액주주 보상 가능한가

  • 등록 2000-12-19 오후 6:04:26

    수정 2000-12-19 오후 6:04:26

김대중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의 완전감자와 관련한 정부 당국자의 책임과 소액주주에 대한 대책을 지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감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재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소액주주 대책" 발언 왜 나왔나 이날 김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대책강구"를 지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증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허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무제표와 관련된 것. 한빛은행의 경우 3분기 재무제표에서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인 것으로 보고, 공시했으며 금감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한빛은행은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 때문에 감자대상이 됐다. 재무제표가 주요한 투자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의 반발을 살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은행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해 감자에서 제외된 타 은행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소액투자자들의 정서적인 반발과 함께 이같은 절차상의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대책강구"발언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감자를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자가 없다고 밝힌 적은 없으며 시장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감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미 감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소액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상책이 마련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보상책을 마련한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매수청구가 조정 = 우선 매수청구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등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신윤식 동원경제연구소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이미 각 은행들이 이사회결의를 통해 매수청구 가격을 결정한 상태여서 재조정이 쉽지 않고 은행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일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도 "이 방법을 쓸 바에는 차라리 감자비율을 낮추는 것이 나을 것이나 이 또한 은행 구조조정의 원칙이 흐트러지고 공적자금 유출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등 적용은 소액주주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 = 감자 대상 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지주회사의 주식을 대신 나눠주는 방법이다. 매매거래 정지 직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은행 주식의 시가총액 만큼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주는 것이다. 예컨대 A은행의 소액투자자가 1000주를 가지고 있고 해당 은행 종가가 500원이라면 50만원어치의 지주회사 주식(액면가 5000원으로 가정하면 100주)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백운 투자분석팀장은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시켜 주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주주들의 시가총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부담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자후 정부지분 매각시 할인해 우선배정 = 감자와 증자로 정상화된뒤 정부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정정도 할인해 우선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완전 감자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등 보상을 받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신윤식 연구원은 "정부가 보상방안을 찾는다면 또 다른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 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어떤 방안을 해답으로 제시하던 간에 그 시점은 빨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감자은행들이 소액주주들로부터 매수청구를 받기 시작했고 시한이 오는 28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이 지난 뒤 만족스럽지 못한 대책을 내놓을 경우 감자은행의 소액주주들은 대책을 믿고 기다리다가 매수청구권 마저 행사할 기회를 놓쳐 버릴 수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