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비정규직 자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증인 채택 요구

  • 등록 2014-10-10 오전 11:48:01

    수정 2014-10-10 오전 11:48:01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사건과 관련, 김기문 중앙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 초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5살 비정규직 여성이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성명서 한 장 발표했다”며 “단순 성명서가 아니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직접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입장 표명,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김기문 중앙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오영식 의원도 “중앙회장을 포함해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증인채택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산업통상위원장은 “온 사회가 공분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야 간사간 증인채택을 협의해보고, 오늘 국감이 중소기업청 등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소홀히 다뤄질 수 있어 별도 일정을 잡아서 이 문제만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기중앙회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권씨는 근무한 2년동안 6개월-2개월-4개월-2개월-4개월-1개월-1개월씩 총 7차례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계약’ 형식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특히 중소기업 CEO대상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던 근무기간 기업체 대표와 간부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점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중앙회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자살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식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청장의 감독의무가 명시돼 있는 곳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배석했다.

김제남 의원은 “중기중앙회의 상식을 넘어선 악랄한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보며 2년 동안 성추행을 당하면서 7차례나 계약 갱신을 강요받은 고인의 불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중기중앙회가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내 멋대로 사람을 쓰던 관행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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