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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자 69명(미취업 7명 제외) 가운데 52명이 한 달 안에 재취업했고, 1주일이 채 걸리지 않은 퇴직자도 27명이나 됐다. 특히 국민연금 위탁운영사 등에 재취업한 32명 중 29명 역시 한 달 안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책임 A씨와 전임 B씨의 경우 검찰, 법원 판결 전인 올해 2월 18일과 1월 4일에 각각 재취업했고, 전임 C씨는 현재 국민연금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본부 임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심사규정은 없다. 또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9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공단을 스펙 쌓기로 삼고 있는 듯하다”며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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