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세청장, 론스타과세 원천징수外 방법 강구

"대기업 세무조사 10%수준에 불과"
"EITC조직, 징수와 다른 별도 조직 운영"
  • 등록 2006-06-23 오후 2:32:36

    수정 2006-06-23 오후 2:32:36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원천징수로 양도차익 과세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원천징수나 실질과세 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 보다 많은 부분을 재경부에 건의를 했고 원천징수 수준은 넘어서 있다"고 답했다.

이는 결국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는 힘들지만 론스타 과세를 위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청장은 또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부임한 이후 벌인 펀드조사는 원칙에 따른 조사였다"며 "암참 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도한 조사라면 리즈캐슬 그룹 등이 가만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기업 세무조사 평균 비율이 14%"라며 "올 들어선 그보다 낮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늘었고 쥐어짜기식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증원의 불가피함을 묻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물음에 "EITC 조직은 소득파악 자체가 공권력이기 때문에 징수조직과 섞어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EITC 대상 파악 확정을 위해 전체적인 점검 수준을 넘어서 현재 일선서별 특성에 맞게 사례별, 유형별 행태를 정리했다"며 "이달말까지 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강남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과 관련해선 "6억원 이상 주택의 과표가 27.6%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높게 적용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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