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총책 A씨와 명의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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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며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챘다.
거래 성사 시 A씨 일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전세 물건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추가 빌라 소유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대부업체 직원 C씨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한 명의대여자 B씨는 모두 344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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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회사를 운영하며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겼지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등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력한 공인중개자 등 아직 붙잡히지 않은 일당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몰수·추징 보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