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광진구는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현행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복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생략한다.
사업자가 정비계획을 신청하기 전 해당 내용을 구청 관계자가 미리 검토하도록 해 신청서 검토 시간을 절약한다. 유관부서 협의도 1회로 제한해 유관부서 재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광진구는 정비계획 신청에서 서울시에 정비계획 반영을 요청할 때까지 걸리는 시일이 종전 최대 133일에서 최대 91일로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업무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정절차를 대폭 줄였다"며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자양동 노룬산시장 주변 재건축과 구의1구역 재건축 사업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