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받아

세대 평균 36만7000원 지원…전년比 2만원 ↑
사각지대 해소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진
  • 등록 2024-05-23 오전 11:00:01

    수정 2024-05-23 오전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단가와 사용기한도 확대했다. 지난해 지원단가는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30만4000원)이었지만, 올해는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은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했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1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도입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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