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현투증권 소액주주 930명은 오늘(7일) 감사원에 금감위와 금감원,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란 부패방지법 제40조에 근거해 300인 이상의 국민이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대표인 현투공피대위는 "현투증권 부실화와 공모사기, 막대한 공적자금의 무책임한 투입결정에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의 직무유기와 사기방조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측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피감대상인 현투증권에 대한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 법률상 감독권의 행사와 적기시정조치를 게을리해 부실이 확대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유발하도록 한 감독부실과 직무태만의 법령위반행위의 진상을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투증권이 지난 2000년 1월11일~12일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부실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기행위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제20조에 따른 정정명령, 발행금지, 등 적절한 처분권의 행사나 포괄적인 업무감독권에 기초한 조치권한을 발동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재경부에 대해서는 현투증권의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전액 감자하고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푸르덴셜에 매각해 최소비용의 원칙이나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데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