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춘 입법 지원 활동 차원으로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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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안전진단을 아예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를 전체의 30% 이상 두지 못하도록 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 등은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