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노래방도 집합금지에 포함

1주일간 476명 확진 일 평균 68명꼴로 코로나 확산세 계속
대전시청사에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치료시설도 추가 확보
  • 등록 2021-08-06 오전 11:07:16

    수정 2021-08-06 오후 1:08:27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대전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는 8일까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주일간 476명으로 하루 평균 68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시켰다. 노래연습장과 함께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특히 대전시는 오는 15일 광복절 연휴 등 이 기간 동안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전면등교에 대비해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종전과 같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인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이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는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대전시교육청 등 공무원 2000여명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또 현재 국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171개의 병상을 운영 중이며, 오는 9일부터 보훈병원에 3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201병상을 코로나 대응 치료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생활치료센터도 1개소를 더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코로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는 대전시청사 남문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이번 고비를 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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