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내 비대면 금융거래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
"금융사기 피해 획기적 감축 가능"
  • 등록 2023-04-12 오전 10:22:58

    수정 2023-04-12 오전 10:22:5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당국이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생체인증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2차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얼굴, 홍채 등 생체정보는 분실, 유출 위험이 적어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생체인증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생체인증 솔루션, 생체정보 보관 시스템 등 구축에만 100억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개별 금융회사가 담당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금융회사의 생체인증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점검 기준도 다소 미흡해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거래에만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다.

당국은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 가능한 안면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보안원은 생체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는 약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수(1억9950만명·은행별 중복 합산)의 3% 수준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신분증 사본 탈취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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