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위한 전세임대 나온다…6월께 5000가구 입주자모집

  • 등록 2016-05-17 오전 11:00:00

    수정 2016-05-17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미만의 취업 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나온다. 대학생 전세임대와 마찬가지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취업 준비생에게도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를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하지만, 취업 준비생의 경우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또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 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안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에 이어 이르면 6월부터 청년 전세임대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4·28 대책에서 제시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 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제출하게 돼 있는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우려해 제출하길 꺼려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인 대학생은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고 공통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추가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계약 기간은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줄어든다. 계약 절차도 간편해진다. 그동안은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3자간 계약 일정 조정으로 계약 체결 기간이 많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간 계약 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해 주택 물색·계약 체결·전입신고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에게는 봉사 활동 시간(연 8~10시간)을 인정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생 전세 임대 중개를 많이 한 공인중개사 정보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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