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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보고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2년 치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신DTI는 오늘부터 시행하지만 대출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부 금융회사에선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 창구에선 문의가 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DTI 시행에 맞춰 은행권 대출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와 관련,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와 영업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가계 대출 증가세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 가계 부채 대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 급등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