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DTI 적용…다주택자 대출 한도 줄어

  • 등록 2018-01-31 오전 10:11:06

    수정 2018-01-31 오전 10:11:0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문승관 박종오 기자] 오늘부터 모든 금융사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한다. 신DTI를 적용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현행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한다.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신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보고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2년 치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신DTI는 오늘부터 시행하지만 대출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부 금융회사에선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 창구에선 문의가 늘고 있다.

대출자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각 은행과 보험사가 자체 심사를 거쳐 전산 입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확정한다. 고객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부터 전산 입력이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 신청을 받아 서류 확인 후 전산 입력을 마무리하기까지 대략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현장 실사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주일 남짓 걸린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이러한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DTI 시행에 맞춰 은행권 대출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와 관련,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와 영업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가계 대출 증가세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 가계 부채 대책 효과 가시화 등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 급등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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