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국내외 경제여건 고려"

고용부, 2023년 산재보험료율 공표…1.53% 동결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 고려”
  • 등록 2022-12-28 오후 1:36:12

    수정 2022-12-28 오후 1:36: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위원회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수치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5조9968억원 수준이던 산재보험급여 지출액은 올해 예상치 6조6763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산재기금을 활용하는 산재예방사업도 2020년 6629억원에서 내년도 1조3663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해 지원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도 확대했고,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현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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