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노동인구 감소→국가경쟁력 훼손 ‘악순환’
.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오는 2017년부터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사라져,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저출산은 30년 이상된 해묵은 문제다.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는 6명이나 됐지만 1983년 2.1명으로 떨어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 미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개국 중 도시국가인 홍콩(1.20명)과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3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고용·주거·육아’ 등 사회경제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맞췄다. 일찍 취업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되면 결혼시기가 빨라지고,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계산이다. 여성의 결혼 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 수는 25세 미만이 2.03명인 반면, 35세 이상은 0.84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입직연령이 계속 상승하는데다 청년고용률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혼 안해도 출생신고 허용…육아부담 해소가 관건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내년 중 개정해 혼외 출생의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육아 지원책만으로는 기혼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육아 지원을 위해 △민간베이비시터 질 관리체계 구축 △육아휴직 개시권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속기간 인정 △출산·육아휴직 통합서식 개발·보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인 김혜선(가명·34·여)씨는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이유는 임신, 출산비용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주연진(가명·41·여)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결국 그만 뒀다”며 “초등학생 둘을 키우는데 교육비만 한달에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세째는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